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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으로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확대,수소환원제철·첨단의료기기 예타 착수 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29

 

 

·관 합동으로 반도체 소··장 공급망 확대,
수소환원제철·첨단의료기기 예타 착수 등

-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간소화 시설(미니팹) 사업 4,470억원 투자 예정

부처 고유임무형 사업을 포함, 8개 사업 총 3조 5천억 원 규모 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위원회는 2023년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간소화 시설(미니팹기반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시행)와 2024년 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결과(일반 사업 2부처 고유임무형 계속사업 6개 등 총 8개)를 확정하였다.

 

【 1. 2023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금번 예타를 통과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간소화 시설(미니팹기반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은 국내 최초로 정부-수요기업-소재·부품·장비기업(이하 ··장 기업)이 협력하여 첨단반도체 시험장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소·부·장은 수요기업과의 공동개발, 평가, 검증이 필수적이나, 그간 양산 검증을 위한 기업 간의 협력체계는 미비하였다. 동 사업추진을 통해 수요기업의 부지 내 클린룸에 실제 칩 양산에 활용되는 공정·계측 설비를 구축하고··장 기업 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평가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기업 간 상생 모형의 긍정적 선례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 : 4,469.6억 원, 사업기간 : ’25~’31년(7년)

 

【 2. 2024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 】

 

 이번 일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 중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은 세계 최초로 분광 수소 유동 환원로 기반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존 공정 대비 탄소 배출량을 95% 이상 감축할 수 있는 기술로전략적 중요성과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받아 ’24.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가 있다. 우리나라 탄소 다배출 산업 1위가 철강산업인 상황에서 2050년에 탄소중립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임을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광 수소 유동환원 제철 기술 철광석과 환원제(코크스)를 고로에 투입하는 대신가루 형태 분철광석과 환원제(수소)를 유동환원로에 투입해 환원시킨 후 아래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여러 번 진행하는 방식의 제철 기술

 

  ※ (요구안총사업비 : 8,849.6억 원(국고 3,386.5억 원민자 5,463.1억 원), 사업기간 26~’30(5)

 

 또한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은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기초·원천연구-임상-인허가-제품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동 사업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인해 연평균 6% 이상의 급격한 성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24)을 이루고 있는 국제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고,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기 품목 1,940개 중 수입 점유율이 100%인 품목은 698고위험 의료기기(3·4등급)는 194(22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식약처)

 

   (요구안총사업비 1조 4,197.5억 원(국고 1조 2,454억 원민자 1,743.5억 원), 사업기간 26~’33(8)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을 발표하면서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단기 사업들을 프로그램 사업으로 규모화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5개 부처의 6개 부처 고유임무형 계속사업을 첫 대상으로 선정하여예타를 시행하게 된다.

 

 디지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미디어 산업 혁신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혁신 기술개발 사업(과기정통부, 총사업비 1,476억 원)재난안전 문제 해결과 미래 대응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행정안전부총사업비 1,946억 원)반도체 첨단산업 생태계를 지원하여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총사업비 3,497.3억 원)대기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실증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청정 공기(CLEAN AIR) 기술개발사업(환경부총사업비 1,133억 원)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수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총사업비 1,561억 원)건설공정의 사고 예방노후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국토교통부, 총사업비 1,358억 원)’ 등이다.

 

   ※ 위 6개 사업은 모두 계속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년간(’26~’30) 총사업비의 합계를 기준으로 제시

 

 부처 고유임무형 사업의 예타 추진을 통해 그간 파편화되어있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프로그램형으로 계속 사업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연구 현장에서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오늘 위원회에서 대상 선정된 8개 사업은 약 7개월에 걸쳐 예타 조사를 받고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3.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계획변경 특정평가 제도개선 】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사업의 계획변경을 위한 특정평가(이하, ‘계획변경 특정평가’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지난해 11예타를 통과한 연구개발 사업들이 특정평가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상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요소의 변동이 생한 사업이라면 모두 계획변경 특정평가 신청이 가능해진다연중 수시 접수를 허용하고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평가 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계획변경 특정평가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 >

 

구분

 

기존

 

변경

 

 

 

 

 

접수대상

 

사업기간 8년 이상,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

모든 예타 통과 사업

 

 

 

 

 

변경사유

 

기술개발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요소의 변동을 모두 인정

※ 기술개발을 둘러싼 환경 변화, 물가(환율) 변동, 정책 변화, 예산 축소 등

 

 

 

 

 

행정부담 경감

 

연1회,

예타에 준한 조사(5개월)

수시 접수,

예타에 준하여 조사하되, 경미한 계획변경은 단축조사*

 

* 2개월 내 완료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소··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니팹 사업을 예타 통과시키는 한편국가적 현안에 대응하는 시급성 높은 사업과 지속적으로 정부 투자가 필요한 프로그램형 사업을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라며, “대형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하는 한편연구개발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마련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