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규정 -처벌-관리-보호-교육 등 범부처 대책으로 엄정 대응할 것 |
□ 정부는 오늘 국민의힘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 지난 8월 ‘대학가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중고생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을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ㅇ「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전담반(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 8.30)」을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 주요 법안 국회 통과(9.26):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 5년→ 7년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ㆍ시청 처벌 신설(3년)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
** △경찰 집중단속(8.28~’25.3.31) △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8.27~) △텔레그램 입건전 조사 착수(8.28) △방심위-텔레그램 직통창구 구축(9.3) 등
ㅇ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별첨) 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처벌강화 | • 처벌강화, 수사 대응력 확대(위장수사 확대 등), 국제사법공조 강화 |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관리 | • 사업자 의무 강화, 해외사업자 협력 |
피해자 보호 | • 삭제 지원 강화, 디성센터 일괄처리 서비스,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예방·탐지 연구개발 |
예방교육 | • 대상별 맞춤형 교육, 대국민 인식제고 |
□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담반’을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