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43호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 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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