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채무보증현황 확인 요령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1551호(2024.9.1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금융상품 등 거래현황 자료제출 요청
□ 위 공문을 수령한 국내 금융회사는
<붙임2.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에 기재된 회사가 귀 금융회사로부터 여신을 받은 경우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가 귀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현황을 <붙임3. 채무보증 확인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시어 공정거래위원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시어 인감날인 후 회신)
* 위 공문을 수령한 금융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지 여부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채무보증확인현황 확인요령
붙임2.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
붙임3. 채무보증현황 확인결과 통지서(작성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