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97호
<2024년 상반기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5조(심의예정 공고 등)에 따라 공공성・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을 받고자 심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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