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고용부] 2020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등록업체 연구개발ㆍ시험장비 자금지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1

 

●사업 주요 내용
산업현장에 필요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 업체의 연구개발 및 안정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ㆍ개발 비용, 시험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사업장당 총 5,0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신청일 직전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또는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직전 2년간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사실이 없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5억원(무상지원) 
ㅇ 지원조건 : 사업장당 총 5,00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내용
- 신제품․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ㆍ개발비용의 일부 지원
ㆍ 사업장당 5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60% 한도) 지원
※ 연구․개발 완료 후 안전인증 취득 또는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필하여야 함
※ 국내․외 업체(타인)의 신제품․신공법 등을 모방하여 특허 등 지적소유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ㆍ 사업장당 5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ㆍ 지원내용 : 방호장치․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128개 품목
※ 동일한 시험장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중고장비 구매자금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유선 문의
- 안전보건공단 보호구인증부 윤수민 과장(052-7030-945)
 

ㅇ 제출서류
- 설계ㆍ시공ㆍ연구ㆍ개발 자금 지원신청 : 소요비용 산출내역 및 투자기간 명세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등
- 시험장비 구입비용 지원신청 : 시험장비 보유현황, 시험장비 가격산정 관련서류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안전보건공단 보호구인증부 윤수민 과장(Tel : 052-7030-945, Fax : 052-703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