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22

 

 

Ⅰ. 추진 방향

 

 

 

◈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R&D), 시범사업 등 20대 정책과제 발굴

 

    *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 국민 관심‧파급성‧시급성이 높은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 심층 정책연구‧자문, 글로벌 협력을 집중 지원 → 가시적 성과 조속히 창출

 

○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되, 정기적 상황 점검 및 실태조사(연말)를 통해 대응 현황을 체계적 진단

 

 

1 사회적 공론화 지원

 

□ 각계각층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높은 포럼‧세미나,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 상시 운영

 

    * 쟁점별로 국내·외 동향 및 부처별 주요 정책, 참고 문헌 등을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쟁점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

 

< 2024년 사회적 공론화 추진 일정(안) >

 

5월 ~ 6월

7월 ~ 8월

9월 ~ 10월

11월 ~ 12월

 ▸AI 안전⋅신뢰

 ▸디지털 접근성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 공론화 결과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부처에서 정책에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형태로 정보 제공

 

2 정책연구⋅자문 및 글로벌 협력

 

□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쟁점이 첨예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심층 정책연구‧자문 추진

 

    * 학계, 기업, 전문가 및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 기술⋅공학 뿐 아니라 경제, 인문⋅사회 등 분야별 국내 주요석학 및 전문가 참여

 

 

< 2024년 정책연구 추진과제 >

 

쟁점명

주요 연구사항

디지털 권리

▴디지털 권리 논의 동향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권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핵심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입법동향 조사 ▴국내 노동법제 기반 규율방식 검토
▴노사 의견 및 실태조사 등

핵심비대면 진료

▴해외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조사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방식 검토 등

핵심사이버 범죄

▴딥페이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보호 선진사례 조사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등

 

 

□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24.5), ‘韓-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신설(’24.上),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의제 반영 등을 통한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 한국과 OECD가 공동 신설하는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로, OECD 회원국과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디지털 질서 정립 모범사례를 국제사회 공유

 

  ○ 글로벌 규범 논의와의 정합성이 필요하거나, 해외 주요국‧기관의 선도사례 분석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정책연구 병행

 

    * ➊ 8대 핵심과제 별 美, EU, 英 등 주요국 법제 및 정책추진 현황 분석(加 UBC)
➋ 디지털 인권(Digital Human Rights)에 관한 선도적 연구(英 옥스퍼드)

 

3 쟁점 대응현황 진단 및 실태조사

 

□ (정기점검) 부처별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분기별)하고,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새로운 디지털 정립 관계부처 회의(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주요 사항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공유

 

□ (실태진단)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성과 및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발굴을 위한 실태진단 실시(연말)

 

  ○ 쟁점별 국민들의 인식 및 체감도·중요도 변화 조사 병행

 

□ ((가칭)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 정부, 기업, 국민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Index) 개발

 

    * 디지털 혁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등 객관적 지표와 디지털 심화 대응에 대한 분야별 국민 만족도, 전문가 평가점수, 공무원 인식도 등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개발

 

 

 

Ⅱ. 8대 핵심과제 추진계획

 

 

1 선도적인 AI 규범 체계를 정립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 AI 기본법 제정과 고위험 AI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AI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 논의 주도

‣ 아태지역을 대표할 AI 안전성 검증‧연구 전담조직 설치

 

 ※ 「디지털 권리장전」 제17조(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2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생성-유통-확산 全주기 대응체계 구축

 

 

‣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 딥페이크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민‧관 협업 대응

‣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확대

 

 ※ 「디지털 권리장전」 제20조(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3 조속한 AI 저작권 제도 정비를 통한 AI 기반 창작산업 활성화 지원

 

 

‣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

 

 

AI 개발‧활용

저작권 제도 정비

‣ AI 학습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 마련

 

 ※ 「디지털 권리장전」 제13조(디지털자산의 보호)

 

 

4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 확충

 

 

‣ 디지털 재난‧안전 분야의 통합법을 제정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 범죄 대응

‣ 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 정비

‣ AI 보안 등 K-사이버보안 기술 R&D 집중투자

 

 ※ 「디지털 권리장전」 제18조(디지털 위험 대응)

 

 

 

5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사회 구현

 

 

‣ 모든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

 

 

디지털 접근성 제고,

대체수단 확보

‣ 계층‧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포용 서비스 제공 강화

‣ 취약계층 대상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 확대

 

 ※ 「디지털 권리장전」 제6조(디지털 접근의 보장)

 

 

6 비대면 진료의 본격 제도화 및 의료산업 혁신 지원

 

 

‣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 마련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 규제특례를 받은 혁신기술의 비대면 진료 연계 강화

‣ 처방전 위‧변조 방지,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 권리장전」 제22조(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제23조(디지털 규제개선)

 

 

7 디지털 심화 시대, 일할 권리와 쉴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는 문화 조성

 

 

‣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본격 공론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민간의 자율적인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 추진‧확산

‣ 스마트쉼 센터를 통해 디지털 과의존‧업무 휴식권 교육‧상담

 

 ※ 「디지털 권리장전」 제11조(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8 디지털 공간에서 잊고 싶은 개인의 ‘과거⋅기억’을 지울 수 있도록 지원

 

 

‣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제도화

 

 

잊힐 권리 보장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지원사업 대상‧규모 확대

‣ 잊힐 권리 안정적 시행을 위한 사례 조사 및 심층분석

 

 ※ 「디지털 권리장전」 제9조(개인정보의 접근‧통제), 제19조(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