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03호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을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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