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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1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03호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을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