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제48차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한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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