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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04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와 지중화에 5,826억 원 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봇대와 건물 등에 끊어지거나 늘어진 채 방치된 케이블 일제 철거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4년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 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 원 규모의 정비를 추진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0억 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정하는 등 총 5,826억 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하여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하여‘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하여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 하였다.

 

< 지자체 정비사업 평가결과 >

 

구분

서울시 25개 區

서울시 외 26개 市

상(17)

관악, 강북, 마포, 송파, 구로, 중구, 광진, 노원

부산, 안양, 전주, 대구, 구미, 평택, 남양주, 안산, 용인

중(18)

양천, 성북, 도봉, 서대문, 종로, 금천, 강동, 동작, 강서

울산부천창원인천대전화성김해수원청주

하(16)

은평, 용산, 강남, 성동, 서초, 동대문, 중랑, 영등포

광주, 포항, 성남, 고양, 제주, 진주, 천안, 경기광주

 

 

  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받은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올해 정비계획에는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지자체가 정비완료 후에도 정비구역에 대해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정비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

 

  개선 절차는 지자체가 정비대상 지정, 정비구역의 평가 및 합동점검 등 정비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관리함에 따라 상당부분 정비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된 정비 절차는 올해 서울 강북구안양시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25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전봇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통신케이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 생활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폐‧사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어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철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해지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전국의 전봇대와 건물 등에 끊어지거나 늘어진 해지회선을 철거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누적 방치된 폐‧사선에 대해서는 전국 순회방식의 ‘순환철거’를 진행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건별로 해지 후 30일 이내 철거하도록 하는 ‘주소기반철거’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지회선 철거방식 구분 >

 

◈ 순환철거 : 전국을 일 처리물량 단위의 작업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작업팀(2인1조, 고소차 포함)이 순회하며, 육안 식별 가능한 폐·사선*을 철거

 

   해지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케이블끊어져 전주 또는 건물 등에 늘어진 케이블

 

◈ 주소기반철거 : 통합철거관리시스템에서 신규 해지회선의 주소 정보를 받아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방문하여 철거 및 철거기록 관리

 

 

 

< 해지회선 및 철거작업 사진 >

 

방치된 해지회선

해지회선 철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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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주택가의 건물 인입(引入구간의 케이블 난립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3동 지역을 대상으로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인입설비 공용화 개념도 >

 

정비 전

공용화 정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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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결과 인입설비 공용화가 주택가 케이블 정비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입설비 공용화 확대를 위한 설비기준 마련, 표준장비 개발현장 적용을 통한 문제점 개선 등을 진행하고자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은 서울 광진구광주광역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별 100개에서 2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 결과 사진 >

 

정비 전

공용화 정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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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引入)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상의 케이블은 지하로 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현장 여건 등으로 지하 인입률이 낮은 실정으로 주택가 케이블 난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 및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 신축시 통신선로 지하인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의 철거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이며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확대하는 등 공중케이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