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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18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

처음으로 3월 15일부터 한 달간 접수(매 분기별 시행 예정)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신청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4.3.15.(금)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9이하 특별법) 따라 연구기관대학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 제도이다과기정통부는 동 제도 운영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4.2) 등을 제정한 바 있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여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4.3.15.(금)부터 ’24.4.15.(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24.5월 말경 확인결과 통보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보 일정이 변경(특별법 시행령 제8조③④항)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23.7월)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3.12)에 따라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현재 복수(2)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시총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확인제도의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정책지원기관(KISTEP) 누리집(www.kis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제도는 분기별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 지원하고자 한다 확인제도 잘 안착되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