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 |
- 처음으로 3월 15일부터 한 달간 접수(매 분기별 시행 예정) -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신청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4.3.15.(금)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이하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4.2월) 등을 제정한 바 있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여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4.3.15.(금)부터 ’24.4.15.(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24.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보 일정이 변경(특별법 시행령 제8조③, ④항)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23.7월)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3.12월)에 따라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 ①시총 1,000억원 이상 & ②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확인제도의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정책지원기관(KISTEP) 누리집(www.kis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제도는 분기별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잘 안착되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