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4.02.28 공정거래위원회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2.27.(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Manish Kumar) 부차관보와 양 당국의 ’24년도 경쟁정책 추진 방향,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공정위가 ‘민생ㆍ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그 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하여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①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특히, 조 부위원장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요건과 절차를 미국 법무부 대표단에 소개하고, 금년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금융ㆍ통신, 중간재 등 분야의 담합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공정거래법」개정을 통하여 공정위에 입찰정보 제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심층 분석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전담 T/F(외부 전문가 참여) 구성, 단계별 공개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업계ㆍ민간 아이디어가 충분히 반영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OECD 등 글로벌 논의와 적극 연계 이어서, 조 부위원장은 지난 ’23년 4월에 이루어진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개선 및 조직 개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담합 분야 법 집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한편,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ㆍ제재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 노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담합의 경우 그 행위나 효과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쿠마르 부차관보는 최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을 소개하였으며, 양 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쟁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양 당국은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간 반독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로 양자협의회, 국제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류하여 온 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조 부위원장은 쿠마르 부차관보 및 미국 법무부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에 감사를 표하며, 민생과 직결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쟁당국 간 협력과 공조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앞으로도 인적 교류를 비롯해 양 당국 간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경쟁정책 및 법 집행 현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