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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21

 

특허청 공고 제2024-65호


「특허법」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특허법」제6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호에 따라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특 허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