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4-45호「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라 이차전지 기술 관련 특허출원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심사신청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2월 19일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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