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143 

 

전기사업법 제49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