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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143 호

 

전기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