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2024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12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202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