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 접수 실시 |
- 기초·산업·응용, 한국과학기술사, 자연사 등 3개 분야 과학기술자료 접수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성과 또는 의미가 담긴 과학기술자료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관법」에 따라 등록 · 관리되며,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의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유형의 자료이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가 시행(’19.)된 이후 총 58건의 자료가 등록되었다.
※ 등록 기준(「과학관법」 시행령 제4조의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②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③ 과학기술사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④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국립중앙과학관은 자체적으로 발굴·조사*한 후보자료에 대해 신청을 권고하였으며, 이와 함께 2월까지 신청 접수된 자료는 11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조사, 예비심사, 종합심사 등 심사를 거쳐 등록이 확정된다.
* (’19.) 기초과학분야·물리, (’20.) 에너지·정보통신·선박, (’21.) 자동차·중화학, (’22.) 기계·메카트로닉스, (’23.) 천문·지리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등록증이 발급되며, 보존 관리 지원과 함께 소책자 및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탐방·강연 프로그램, 전시 등으로 홍보·활용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접수기간: 상시 (단, ’24년도 등록심사를 위한 신청기간: ~’24.2.29.)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nsh@korea.kr), 공문 등을 통해 ① 신청서, ② 자료 설명서, ③ 사진 및 설계도,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접수처: 우) 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담당자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찬란한 과학기술 역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러한 성과와 의미가 담긴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표석”이라며, “여러 개인과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과학기술자료가 등록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