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06호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1월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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