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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06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및 개선명령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