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06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및 개선명령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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