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23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2호('22.12.5.)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