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23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조와석탄산업법24조의및 제29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2('22.12.5.)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