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8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