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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R&D]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4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 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하여 연구비 용도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 적발(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

-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다부처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비 집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추진 

□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예산(조원): (’11) 14.9 → (’13) 16.9 → (’17) 19.4 → (’19) 20.5 → (’20) 24.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ㅇ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억원):(’15) 258 → (’16) 220 → (’17) 153 → (’18) 66 

-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연구원 허위 등록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입니다. 

ㅇ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 주요 점검사항

 

- (기자재) 허위구매, 납품가액 부풀린후 차액 돌려받기, 예산 이중청구 등

- (인건비)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되돌려 받기 등

- (연구비·수당) 연구비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 기여도 등 평가 없이 수당 지급 등

- (여비) 허위로 출장여비 수령, 초청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중복 수령 등

□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습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조) 붙임3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 의심되는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입니다. 

ㅇ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첫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 의심건을 통합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둘째,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셋째,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확대하여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ㅇ 넷째,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회계법인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