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
*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구조물의 시설기준 부재, 분전반 덮개 규정 미흡 등
ㅇ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 사항을 KEC 규정에 반영하여 전력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전압 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송전선로 신설 등(제9차 전력수급계획)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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