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7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확정된 통계치를 기준으로 2023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 12.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