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227 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