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52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일/지정번호 : 2023년 11월 27일, 제1호
2. 운행안전인증기관의 명칭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노원동3가)
4. 업무수행 범위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2023년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