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2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고시

제2023-212

호

기 획 재 정 부

고시

제2023-36

호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고시

제2023-42

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고시

제2023-52

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고시

제2023-72

호

환 경 부

고시

제2023-239

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23-572

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23-154

호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고시

제2023-98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 획 재 정 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국 토 교 통 부 장관

해 양 수 산 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