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2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고시 | 제2023-212 | 호 | 기 획 재 정 부 | 고시 | 제2023-36 | 호 |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 고시 | 제2023-42 | 호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고시 | 제2023-52 | 호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고시 | 제2023-72 | 호 | 환 경 부 | 고시 | 제2023-239 | 호 | 국 토 교 통 부 | 고시 | 제2023-572 | 호 | 해 양 수 산 부 | 고시 | 제2023-154 | 호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고시 | 제2023-98 | 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 획 재 정 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국 토 교 통 부 장관 해 양 수 산 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