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
-과기정통부, 다음 달 19일까지 5G 신규 사업자 모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국단위” 신청, △“권역단위” 신청, △“전국단위+권역단위” 신청 모두 가능
< 권역 구분(7대 광역권) >
권역 | 행정구역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대경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호남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동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 전국 단위 및 권역 단위별 최저경쟁가격 >
전국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대경권 | 호남권 | 동남권 | 제주권 |
742억원 | 337억원 | 43억원 | 79억원 | 81억원 | 79억원 | 105억원 | 18억원 |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국 단위 및 권역 단위별 망 구축 의무 >
전국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대경권 | 호남권 | 동남권 | 제주권 |
6,000대 | 2,726대 | 346대 | 641대 | 651대 | 636대 | 852대 | 148대 |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