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5G(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21

 

 

5G(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과기정통부, 다음 달 19일까지 5G 신규 사업자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국단위” 신청△“권역단위” 신청△“전국단위+권역단위” 신청 모두 가능

 

  < 권역 구분(7대 광역권) >

 

권역

행정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경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 아래 표와 같다.

 

전국 단위 및 권역 단위별 최저경쟁가격 >

 

전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742억원

337억원

43억원

79억원

81억원

79억원

105억원

18억원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 준수하여야 한다.

 

전국 단위 및 권역 단위별 망 구축 의무 >

 

전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6,000대

2,726대

346대

641대

651대

636대

852대

148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11월 20)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