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격감시제어기능 설치 시 안전인증제품 사용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 원격감시제어 기준마련 (제4조제7항~9항, 별표 5~7호)
ㅇ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원격감시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부담 완화
* (현행) 터널전기설비, 태양광, 연료전지, 월류형보
→ (개정) 현행 + 풍력, 소수력, 바이오
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장비의 법정 의무인증, 성적서 확인절차 마련 (제4조 제10항)
ㅇ 원격감시제어기능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KC 등 법정 의무인증, KS, 성적서 등를 확인하도록 개선
* (신설) 검사기관이 법정 의무인증, KS, 성적서 확인
다. 수력발전(월류형 보) 감시 기능 완화 및 조정 (별표4)
ㅇ 사업자의 원격 모니터링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 일부 항목 조정
* (현행) 누수량, 양압력 계측 → (개정) 영상설비 활용 침하, 경사, 누수 확인
라. 기타 자구수정(용어 정의 및 원격감시 대상 명확화 등)
ㅇ 용어정의(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수력 발전설비) 추가 (제3조제1항 8호, 9호)
ㅇ 용어 명확화(수력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월류형보), 표시→확인, 발전기 삭제, 전류 → 전류(또는 전력)) (안 별표4)
ㅇ 월류형 보 발전설비 범위(수력발전기~계통연계점) 명확화(별표4)
ㅇ 월류형 보 전기안전관리대행(300kW미만) 반영(별표4)
ㅇ 풍력, 바이오에너지발전시설 신청서 점검대상 추가(별지 1호, 2호)
ㅇ 중복 법령조항 문구 정비(제3조제1항제7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