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남고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5호(2018.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호(2021.01.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23호(2021.12.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4호(2023.03.02)로 고시한 바 있는 ②345kV 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3호('22.10.05)로 고시한 바 있는 ③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9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3호('21.6.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41호('23.7.10)로 고시한바 있는 ④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강릉에코파워(주), 삼철블루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