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185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4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전파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요건 수정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사항 반영
- 인체세포 등(원료물질 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립과학원 고시) 개정사항 반영
ㅇ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에 어린이 제품 추가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사항 반영
- 요건확인을 위한 시험 및 검사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목록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추가 등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통관절차, 요건면제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 추가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나목 및 제146조제1항제11호다목부터 거목까지의 조항과, 별표2의 개정규정 중 크로뮴(6+)화합물의 수입제한은 2023년1월1일부터, 아크릴아미드의 그라우트 용도에 대한 수입 제한은 202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