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0호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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