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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1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1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