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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