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3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에 따른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에 따라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고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에 따른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장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3. 8. 30. ∼ 2023. 9. 13.(15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대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과근거 | 제재부가금 금액 |
㈜쓰리에스솔루션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7항, 동법 제8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7조의4, 동 규정 제27조의5 | 58,801,575원 |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044-202-6755)로 연락해 독촉장을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기관명 /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성장동력기획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연락처: 044-202-6755 / typ005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