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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5호

 

 

 

「전기사업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후속 입법된 직접 PPA 제도와의 제도간 정합성을 맞추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ㅇ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및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개선

 

 

2. 주요 내용

 

 

가. 전기사용자 규모 기준 완화 (안 제4조 제4항)

 

 ㅇ 제3자PPA 참여 가능 전기사용자 규모 기준을 300㎾ 이상으로 완화

 

   * (현행) 1,000㎾초과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전기사용자 참여 가능

  → (개정) 300㎾이상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전기사용자 참여 가능

 

나. 계약절차 간소화 (안 제5조 제4항)

 

 ㅇ 기존 인가사항인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을 신고사항으로 변경

 

   * (현행) 거래개시를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부 인가를 받아야 함

  → (개정) 거래개시 전 산업부에 신고

 

다.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허용 (안 제4조제5항, 제6조 제3항)

 

 ㅇ 1:N 거래가 가능하도록 다수 전기사용자 간 공동계약 허용

 

   * (현행)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불가 (1:1, N:1 거래만 가능) 

  → (개정)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가능 (1:1, N:1, 1:N 거래 가능) 

 

라. 초과발전량 시장거래 허용 (안 제8조제2항, 제3항)

 

 ㅇ 참여자 간 합의로 발전량 구매방식 선택 허용

 

   * 시간대별 사용량 한도까지만 구매하고, 초과발전량은 시장거래 허용

 

마.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규정 명확화 

 

 ㅇ 전력량계 비용부담 등 설치기준 명확화 (안 제12조제1항, 제4항)

 

 ㅇ 다수당사자 계약시 거래수수료 부담기준 정립 (안 제15조 제3항, 제4항)

 

 ㅇ 기타비용* 산정방식 및 시기 변경 (안 제18조제1항,제2항)

 

   * 부가정산금, 전력손실금액, 거래수수료, 복지특례할인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