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6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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