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57호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08일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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