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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그간 누적된 오류수정 및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통해 관련 기술기준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열수송관 보호장치의 차량충돌 성능기준 신설(34)” 

“열수송관 누설 감시체계(감시시스템 등) 기준 신설(33조의2)”

“열중계처 설치기준 및 응축수 활용 관련 규정 개정(41조제351조제4)”

“KS표준 인용조문 현행화 및 자구 수정 등(131624)” 

 

3. 참고사항 

관계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21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관계기관에서 별도 의견 없음

기 타고시 개정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