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11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