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3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와 관련하여,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를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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