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전기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ㅇ 원격감시제어기능 설치시 안전인증제품 사용 등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 기준마련 (안 제4조제7항~10항, 안 별표 5~8호)
ㅇ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부담 완화
* (현행) 터널전기설비, 태양광, 연료전지, 월류형보
→ (개정) 현행 + 풍력, 소수력, 바이오, 전기차 충전설비
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장비의 법정 의무인증, 성적서 확인절차 마련 (안 제4조 제11항)
ㅇ 원격감시제어기능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KC 등 법정 의무인증, KS, 성적서 등를 확인하도록 개선
* (신설) 검사기관이 법정 의무인증, KS, 성적서 확인
다. 수력발전(월류형 보) 감시 기능 완화 및 조정 (안 별표4)
ㅇ 사업자의 원격 모니터링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 일부 항목 조정
* (현행) 누수량, 양압력 계측 → (개정) 영상설비 활용 침하, 경사, 누수 확인
라. 기타 자구수정 (용어 정의 및 원격감시 대상 명확화 등)
ㅇ 용어정의(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수력 발전설비) 추가 (안 제3조제1항 8호, 9호)
ㅇ 용어 명확화(수력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월류형보), 표시→확인, 발전기 삭제, 전류 → 전류(또는 전력)) (안 별표4)
ㅇ 월류형 보 발전설비 범위(수력발전기~계통연계점) 명확화(안 별표4)
ㅇ 월류형 보 전기안전관리대행(300kW미만) 반영(안 별표4)
ㅇ 신청서·확인서 점검대상 추가(풍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안 별지 1호, 2호)
ㅇ 중복 법령조항 문구 정비(안 제3조제1항제7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jin1237@motie.go.kr)로 문의하고,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