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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146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고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레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23년 7월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평가장치 운영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