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9호(2020.6.11.)로 지정한 광주경제자유구역의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주요 변경사유
○ (사업면적) 1,105,790㎡ → 1,110,838㎡, 증) 5,048㎡
- 경계측량 결과 면적 증가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 (사업비) 3,694억원 → 7,409억원, 증) 3,715억원
- 보상비 등 증가 및 사업구역 외 도로개설비(국비285, 시비285) 제외
○ (토지이용계획) 복합용지 신설,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교육환경평가 결과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