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9(2020.6.11.)로 지정한 광주경제자유구역의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주요 변경사유

○ (사업면적) 1,105,790㎡ → 1,110,838) 5,048

  - 경계측량 결과 면적 증가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 (사업비3,694억원 → 7,409억원) 3,715억원

  - 보상비 등 증가 및 사업구역 외 도로개설비(국비285, 시비285) 제외

       ○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 신설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교육환경평가 결과 반영 등